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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성 외자녀의 부모 돌봄 휴가 조례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3.07일 09:01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외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외자녀 가정 로인 돌봄 휴가 제도’를 제안해 복건,광서,녕하 등 10개성에서 관련 정책을 출범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하남성 로인 권익 보장 조례’ 에는 ‘외자녀 부모증’을 취득한 로인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해당 자녀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매년 20일 이상의 돌봄 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돌봄 휴가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 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구체적이 돌봄 휴가 일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업체에서 해당 자녀가 입원한 로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를 마련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외자녀의 부모 돌봄 휴가 제도 실시는 외자녀 가정의 양로 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외자녀 가정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에 유리한 것으로, 현재 일부 성에서 출범한 외자녀의 부모 돌봄 휴가 관련 조례는 중국 전역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외자녀 부모 광영증은 자녀를 한 명만 낳겠다고 지원한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명예증서 로써 이 광영증을 받은 부모는 국가 및 성,자치구, 직할시 관련 규정에 따라 외자녀 부모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수 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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