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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 적극 탐색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3.20일 08:45



[상해=신화통신] 상해시사법국, 상해시시장감독관리국, 상해시응급관리국은 18일 공동으로 《시장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 처벌면제목록》을 발표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는 행정처벌 재량권을 더한층 세밀화하고 보완하며 힘써 기업을 위해 보다 훌륭한 상업경영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온도가 있는 집법’을 진정으로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처벌면제목록》에 따르면 시장주체에서 발생한 규정상황에 부합되는 34가지 경미한 법규위반 경영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면제하는데 시장감독관리, 소방 등 여러개 행정집법분야가 망라된다. 행정처벌면제 의거가 부동한데 따라 두가지 류형으로 나누었다.

첫번째 류형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지 않는 사항인데 즉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해 피해후과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도합 26가지 사항이 망라된다. 이를테면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광고속에 특허제품이나 특허방법과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있고 특허번호와 특허종류가 표명하지 않았으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특허증명이 있고 제때에 시정해 피해후과를 조성하지 않은 행위이다.

두번째 류형은 전문분야의 법률, 법규, 규칙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을 주지 않을수 있는 사항인데 도합 9가지가 망라된다. 이를테면 ‘회사등록관리조례’ 제29조를 위반하여 회사가 법에 따라 주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기한내 등록 명령을 받은후 제때에 등록한 행위이다.

《처벌면제목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행정처벌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외에도 집법부문은 적시적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비판교육, 지도와 상담약속 등 조치를 통해 경영자가 법에 따라 규정부합 경영활동을 전개하도록 촉진하고 행정 상대방의 법규준수 의식을 높여주어야 하며 앞으로 이같은 류형의 위법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상대적인 통일을 진정으로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식품안전, 소방 등 인민대중의 생명, 건강, 재산 안전과 밀접히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면제목록》은 신중원칙을 충분히 체현했다. 식품안전분야와 관계되는 4가지 처벌면제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제때에 시정해 후과를 조성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소방분야와 관계되는 모든 처벌면제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이 경미하고 당장에서 고치였거나 당장에서 원상복구시켜 피해후과를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중 5가지 처벌면제규정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와 가연성, 폭발성 위험품 생산, 저장, 경영 장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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