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19일, 교육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동으로 을 발표, 4월 1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3월 20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학교 식당에 모인 집안시조선족학교 학생들. / 사진 김정철
학부모 동석식사 건의
규정은 학교 식품안전에 대해 교장(원장) 책임제를 실행하고 중소학교, 유치원은 집중식사, 동석식사 제도를 건립하며 끼니마다 반드시 학교 관련 책임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동석식사 기록을 잘하여 제때에 집중식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것을 명확히 했다.
조건이 있는 중소학교, 유치원은 마땅히 학부모 동석식사 제도를 건립하며 동석한 학부모가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등 면에서 제기한 의견, 건의에 대해 제때에 연구하고 회답해주어야 한다고 규정은 썼다.
규정은 중소학교, 유치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내(원내)에 소매부, 슈퍼 등 식품 경영장소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확실히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염, 고당분, 고지방 식품을 팔지 말아야 한다.
식품 구매원천, 공급단위 정보 공개
일상생활 관리에서 학교는 마땅히 전문직(겸직)의 식품안전관리 인원과 영양건강관리 인원을 배치하며 집중식사 일터 책임제를 건립하고 식품안전, 영양건강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확실히 하며 집중식사 정보 공개제도를 건립하고 공공 정보 플래트홈 등 방식을 통해 제때에 사생, 학부모들에게 식품 구매원천, 음식공급 단위 등 정보를 공개하며 사생, 학부모 대표들을 조직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건강 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알 권리 선택권리 감독권리 보장
학교는 식품구매, 식당관리, 음식공급 선택 등 학교 집중식사와 관련되는 중대 사항에서 응당 적당한 방식으로 학부모위원회 혹은 학생 대표대회, 교직원 대표대회 의견을 청취하며 사생, 학부모들의 알 권리, 참여권리, 선택권리, 감독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식품안전 소송 경로를 잘 소통시키며 식당, 식품 외부 구매와 기타 식품안전에 대한 사생, 학부모들의 의견, 건의를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은 썼다.
학교식당 아질산염 구매 보관 사용 금지
이외 학교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식당은 공익성 원칙을 견지하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영양개선 계획을 실행하는 농촌 의무교육학교 식당은 대외에 임대해주거나 위탁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식당은 아질산염(아질산나트륨, 아질산칼륨 포함)을 구매, 보관, 사용해서는 안된다. 중소학교, 유치원 식당에서는 아이스크림류, 햄류, 케이크, 날음식을 만들지 못하며 강낭콩, 황화채, 야생버섯, 싹 튼 감자 등 위험요소가 높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규정은 또 중소학교, 유치원 식당은 마땅히 끼니마다 가공해 만든 음식마다 샘플을 남겨놓아야 하며 품종마다 검사에 필요한 125그람의 량보다 적게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또한 샘플 음식의 명칭, 수량, 샘플을 남겨놓은 시간, 샘플을 남기는 관련 인원 등을 기록해야 한다. 샘플음식은 마땅히 전문 랭장고에 48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인민넷 /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