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9년 제3호 공고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9년 6월 1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한 추가 징수 관세 세률을 상향조정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원산지가 미국인 약 600억딸라에 달하는 수입상품 목록 가운데 부분적 상품에 대해 각기 25%, 20%, 10%의 관세를 추가 징수했다. 앞서 5%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5%의 추가 관세를 실시한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6/01/c_112457207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