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부는 미국 통용원자항공시트템회사와 통용동력륙지시스템회사에 대한 대응 조치 관련 결정을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 통용원자항공시트템회사와 통용동력륙지시스템회사에 대한 대응 조치 관련 결정
(2024년 4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령 제5호 발표,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
미국은 대만지역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련합공보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에 따라 중국은 아래 〈대응 조치 목록〉에 라렬된 미국 통용원자항공시트템회사와 통용동력륙지시스템회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1. 중국 경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자산을 동결한다.
2. 고위급 관리인원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결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