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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부동산 양도시 개인소득세 변화 알아본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9.16일 10:56
  (흑룡강신문=하얼빈) 9월 1일부터 가까운 친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재정부, 세무총국에서 개인이 취득한 관련 수입이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 적용에 관한 공지를 냈다.

  공고 규정에 따르면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 자매에게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등 경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정책의 련결 작업을 잘하기 위하여 개인이 취득한 관련 수입이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 적용에 관한 공지는 다음과 같다.

  1.개인이 단위 혹은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은 ‘우발소득’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2.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수증자는 무상으로 주택 명의를 기증 받아 수입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발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개인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주택에 관한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재정〔2009〕78호) 제1조에서 아래 상황에 부합될 경우 당사자 쌍방에 관하여 모두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1)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 자매에게 증여;

  2)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자신에 대해 직접적인 봉양 혹은 부양 의무를 부담한 지원자 혹은 부양인에게 증여;

  3)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를 취득한 법정 상속인, 유언 상속인 혹은 수증자

  전조에서 칭한 수증자의 과세소득액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개인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부동산에 관한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통지’(재정〔2009〕78号)의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비록 부동산의 상속과 무상 증여는 당사자 쌍방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지만 일부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1. 상속 방식

  직계 친족 상속의 방식 즉 법정 상속의 방식을 채용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하고 일정한 공증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2. 증여 방식

  증여의 방식을 채용할 경우 비록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하지만 증여 쌍방은 계약세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증받은 측이 납부해야 할 계약세는 보통 부동산 가격의 약 3%이며 쌍방은 또 각각 0.05%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 직계 친족에게 증여하면 증여 공증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비 직계 친족에게 증여하면 공증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3. 거래 방식

  거래 방식을 채용하면 비교적 복잡하다.

  먼저 계약세인데 이는 첫 주택인지를 봐야 하고 또 부동산 면적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도 다르다.

  다음은 증치세인데 집문서 년한이 만 2년이면 징수를 면제하고 만 2년이 안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일반 주택과 비 일반 주택에도 상응한 구별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소득세인데 만약 집문서가 만 5년이 되고 가정의 유일한 주택이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만 5년 미만 및 유일한 주택이 아니면 관련 상황에 따라 일정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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