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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녀성, 비행기 조종실에서 기념촬영… 계림항공 해당 조종사에게 종신비행정지 처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06일 10:39
남녕 11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로흠정): 한 녀성이 려객기 조종실에 앉아있는 사진이 3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진 속의 관련 표지에 근거하여 사건관련 비행기가 광서 모 항공회사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4 일, 계림항공 유한회사는 사건설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4일 계림항공 GT1011 계림-양주 해당 조종사에게 종신비행정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림항공은 11월 3일 ‘승객 1명이 비행기 조종실에 진입했다’는 네티즌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팀을 설립하여 내부 조사절차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조사확인을 거쳐 사건은 사실에 부합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및 계림항공의 관련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민용항공 규정을 위반하고 무관 인원을 조종실에 들여보낸 조종사의 행위에 대해 계림항공은 해당 조종사에게 종신비행정지 처벌을 주고 사건 관련 기타 승무원에 대해서는 무기한 비행정지 처벌을 주고 회사에서 진일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누리꾼들을 놀라게 한 이 사진에서는 제복을 입지 않은 한 녀성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었고 계기판 앞에는 다기 세트 등 물품이 놓여있었으며 녀성은 ‘브이(V)자’ 포즈를 하고 있었다. 이 녀성은 사진과 함께 ‘조종사에게 너무 감사를 드린다’라는 글까지 게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계림항공은 깊이 반성하고 참답게 개진하며 엄격한 안전운행 사업작풍의 수립을 강화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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