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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대 심장전문의 "애플워치 특허 침해"…애플에 소송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30일 17:48
뉴욕대 심장전문의가 불규칙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애플워치 심박동 모니터링 기능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대 심장전문의 조셉 비젤 박사는 '심방세동 검출 방법 및 기기' 특허에 포함되는 '광용적맥파(PPG, Photoplethysmography)' 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용적맥파는 빛을 활용하여 맥파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애플워치

애플워치는 기기 안쪽 LED 녹색광을 이용하는 광용적맥파 측정 방식을 쓴다. 혈관 속의 적혈구는 녹색광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녹색광 흡수량을 통해 심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다. 운동을 하면 애플워치는 초당 수백 번 사용자의 손목에 LED 녹색광을 비추며, 광다이오드(센서)로 녹색광의 흡수량을 측정한다.

비젤 박사는 애플워치의 LED 녹색광과 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심박동 모니터링 기능이 자신의 특허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비젤 박사는 "애플워치 시리즈3가 나온 2017년 9월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애플과 공유했다"라며 "그러나 애플이 성의를 가지고 교섭하기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애플워치 심박동 모니터링 특허 침해했다 주장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3를 발표하면서 미국 스탠포드 의료센터와 진행하는 새로운 공동 연구에 대해 언급했었다. 애플워치로 부정맥을 탐지하고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연구다.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 '애플 하트 스터디' 앱이다. 이 앱은 사용자의 심박동수를 심장 리듬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 증세가 탐지되면 사용자에게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애플워치에 있어 심박동 모니터링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기능인 셈이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심방의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분당 350-600회로 나타나며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질환 중 하나다.

비젤 박사는 로열티와 소송 비용, 그리고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애플워치의 심박동 모니터링 기능이 자신의 특허와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애플워치 기능에 대한 특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4월 미국 미시건주 소재 헬스 테크기업 옴니메드사이는 애플워치 심박센서에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도입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옴니 메드사이는 텍사스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이 자사의 웨어러블 옵티컬 관련 4개 특허를 침해했다"라며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제품(애플워치 전모델)에 대한 배상, 법원 비용 및 제품에 대한 예비적 판매금지 및 영원한 판매금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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