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정식으로 "외국인투자법"을 실시합니다. 이 법률은 신형 외국인투자법률제도의 기본틀을 확립해 이정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외자국 종장청(宗長靑)국장은 이 법률은 중국 현행 외국인투자법률제도에 대해 중대한 혁신을 진행하고 완벽화 했다면서 신형 외국인투자법률제도의 기본틀을 확립했고 중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데 근본을 공고히 하고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장원한 이익을 고려하는 법치보장역할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는 면에서 종장청 국장은 외국인투자보호는 외국인투자법과 그 조례법을 한층 보강하는 주요목적중의 하나라면서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법과 그 조례는 보상징수, 지적재산권보호, 문건심사, 정부부처 신용준수, 약속준수, 소송메커니즘 구축 등 5개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 종장청 국장은 외국인투자법과 그 조례의 실시는 외국기업의 획득감을 대폭 제고하게 되고 외국 실업가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늘리며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강도를 늘려 법제수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외자기업에 존재해왔던 난점을 해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치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신설 외자기업이 36747개에 달하고 외자유치금액은 1243.9억달러에 달해 동기대비 2.6% 늘어났습니다. 꾸준히 최적화되고 있는 상업환경이 보다 많은 외자기업의 중국투자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