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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살해 사건 두 범죄자에 사형 집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5.13일 11:43
북경 감숙서 발생한 의사 살해 사건 범죄자 사형에

근일,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부문에서는 전국 법원 범위내에서 2019년 이후 인민법원에서 심사판결한 의료 관련 범죄 중의 전형 사건 8건을 수집, 정리했다. 인민법원은 여러 각도로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 ‘한치의 용서도 없다’는 태도와 립장을 명백히 밝혔다.

이는 의료보건 위생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민생 보장을 위해 봉사하는 인민법원의 책임과 사명을 구현했다.   

보복으로 의사 살해한 범죄자 사형에 언도

2017년 2월 9일, 피고 원명군은 감숙성 란주시 오주피부병병원에 가서 코 량측의 반점을 치료했다. 2018년 1월 22일, 원명군은 칼을 들고 의사 장모의 사무실에 찾아가 장모의 가슴, 등 10여 곳을 찔러 숨지게 했다.

법원은 피고 원명군이 고의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했는 바 그의 행위는 고의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원명군은 자수 정절이 있으나 범죄 사실, 성질, 정절과 사회 위해 정도를 종합해서 법에 의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 범죄자 원명군에 대하여  2020년 5월 9일에 법에 의해 사형을 집행했다.

95세 모친 병세 호전 없자 의사 살해

2019년 피고 손문빈은 어머니(95세)가 천식, 심장병, 뇌경색 후유증 등 질병으로 집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자 북경시민항총병원에 호송했다. 급진실에서 손모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남아 관찰하기로 했다. 손문빈은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것은 처음 진료를 한 양모와 관련 있다며 양모가 손문빈에게 손모의 병세를 소개할 때 갑자기 허리춤에서 뾰족한 칼을 꺼내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양모의 목부위를 반복적으로 절단해 양모를 숨지게 했다.

손문빈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했는 바 그의 행위는 고의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법원은 인정하면서 수단이 잔인하고 성질이 극히 악렬하며 사회 위해성이 극히 크며 죄행이 극히 엄중해 사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손문빈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 법에 의해 사형을 집행했다.

 / 법제일보 / 편역: 홍옥

 http://legal.gmw.cn/2020-05/12/content_338220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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