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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8.31일 08:45
  (흑룡강신문=하얼빈)1“중소기업소 자금지급 보장조례”시행

  리극강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에 따라 “중소기업소 자금지급 보장조례”가 9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기관과 사업단위가 중소기업소를 통해 구매한 물품, 시공한 공사, 제공받은 봉사 등은 교부일부터 30일내에 그 자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약속이 있을 경우에도 가장 길어서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관, 사업단위, 대형기업소가 중소기업소에 지불해야 할 자금은 기한이 초과되면 리자를 물어야 한다. 미납금 상황이 엄중하면 해당부문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신용불량정보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입력하고 기업소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며 법에 따라 신용불량단위를 징계한다.

  2 페기자동차회수해체업체에 대해 자질인증제도 실시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자동차 페기회수 관리방법 실시세칙”을 발부했다. 이 세칙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칙”은 국가가 회수해체기업에 대해 자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위거나 개인은 페기기동차회수해체업에 종사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세칙”은 “회수해체 행위규범”과 “회수리용 행위규범”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3 보건약품 등 8가지 종류 약품 더는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넣지 않는다.



  국가의료보험국에서 발부한 “기본의료보험 약품관리 잠정방법”이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기본의료보험약품범위에 대해 “약품목록”제정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향후 보양약품, 국가진귀 또는 멸종야생동식물약재가 든 약품, 보건약품, 예방성백신과 피임약품, 주로 성기능증강, 탈모증치료, 다이어트, 미용, 금연, 금주 등 작용을 하는 약품 등 8가지 종류의 약품을 더는 “약품목록”에 넣지 않는다. 이 밖에 합리한 리유가 없이 가격 또는 비용이 높은 약품, 림상가치가 확실하지 않고 더욱 좋은 약품으로 대체할수 있는 약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사평가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약품목록”에서 삭제하게 된다.

  4 뻐스승객들이 연도에서 령활하게 하차할수 있어



  교통운수부는 2020년 제17호령을 반포하고 “도로려객운수 및 려객터미널 관리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려객뻐스는 규정된 정류소외에 연도에서 려객이 승차하는 것을 엄금하고 정당한 리유가 없이 로선을 개변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법규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시발역과 종착역, 정착지소재 도시구역과 현성구역연도에서 승객들이 하차할수 있다. 이 밖에 국가에서는 정기 뻐스승객정원봉사를 장려하고 정원차량 역에 들어 가지 않고 자체로 일당운행차수를 결정하며 려객들의 수요에 따라 발차시간과 려객승하차지점을 확정할수 있다.

  5 과학연구단위와 과학연구인원들에게 고지:이런 행위는 규정위반에 속한다



  과학기술부에서 발부한 “과학기술활동 규정위반행위 처리 잠정규정”이 2020년9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과학기술활동 신청, 심사실시, 검수, 감독검사와 평가 등 활동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하고 “뒤문거래”를 하는 행위와 타인의 과학기술성과를 표절, 침점, 변조하는 행위, 타인의 지식재산권은 침점하는 행위, 학술론문을 매매하고 연구수자를 대필, 위조, 변조하는 행위는 모두 규정위반에 속한다고 하고 규정위반행위가 과학기술활동의 핵심관건임무, 약속성목표 또는 지표와 관련되여 엄중한 부정적인 영향 또는 재정자금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규정위반단위와 개인들에 대해 5년이상 지어 영구적으로 해당 자격을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6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진입허가 문턱을 낮춘다



  공업정보화부에서 새로 수정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과 제품 진입관리규정”이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소는 제품전반생명주기내에 모든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서류를 건립하고 자동차의 사용, 보양, 보수등 상황을 추적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배터리추소정보관리를 하고 배터리회수 리용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이 밖에 신판”규정”은 신에너지 자동차 생간기업소가 진입신청시 “설계개방능력” 관련 정보를 제공할데 관한 요구를 삭제하고 기업소의 진입문턱을 낮추었다. 한편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소의 생산중지시간을 12개월로부터 24개월로 조정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소가 진입신청과도기와 관련된 림시조항을 삭제했다.

  7 "국가 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시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부한 “국가 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이 2020년9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국가 화학비료 상업비축을 칼리움비료비축과 재해구제비료비축, 춘경비료비축등 3개 부분으로 분류했다. 비축총규모는 국내 화학비료수급과 수출입상황를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매개 비축책임기가 끝난후 동태적 조정을 하게 된다. 국가 화학비료 상업비축임무는 기업소에서 자원하고 손익을 자담하며 수요되는 자금은 중국농업발전은행 등의 대출로 해결하며 중앙재정에서 자금보조를 제공한다. 년도비축시간내에 거시적조절통제 또는 중대한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 봉착하면 국가에서 해당기업소를 지정해 비축화학비료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부여한다.

  8 자원세 관련 문제 집행규정 변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발부한 “자원세 관련문제 집행규정에 관한 공시”가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시”는 자원세 과세제품의 판매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고 납세인이 판매한 과세제품이 구매측으로부터 수금한 전부금액에 의해 확정된다고 표했다. 판매액에 계산된 해당 운수비용과 기타 잡비는 부가가치세 령수증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빙이 있으면 판매액에서 공제된다. 납세인이 구매한 과세제품과 자기 제품을 함께 판매했거나 함께 가공해 과세제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과세제품 판매액 또는 판매수량계산시 과세제품구매금액 또는 구매한 수량을 공제하고 당기에 공제금이 부족할 경우 차기공제를 할수 있다.

  9 농업용비닐박막을 함부로 버리거나 파묻고 소각해서는 안된다



  농업농촌부와 공업정보화부 등 4개부문에서 공동으로 발부한 “농업용 비닐박막 관리방법”이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금지하거나 강제성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업용비닐박막의 생산, 판매, 사용을 엄금한다. 분해가능 생물성 농업용비닐박막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 지지한다. 농업용비닐박막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앞서 전간에 있는 비생물성분해 농업용비닐박막페기물을 주어내고 회수부문 또는 회수일군들에게 넘겨야 하며 함부로 버리거나 파묻고 소각해서는 안된다. 농업용 비닐박막 회수 재리용 기업소 또는 기타기구는 농업용 비닐박막 회수리용체계를 구축하고 페기농업용비닐박막회수, 처리, 재활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조선족생활재선 위챗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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