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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치원생에 ‘독극물 죽’ 먹인 교사, 결국 ‘사형’ 선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29일 15:24



  지난해 자신의 유치원 원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2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유치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28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초작(焦作)시 중급 인민법원은 ‘맹맹유치원(萌萌幼儿园) 독극물 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왕운(王云)에 대해 독극물 투여죄 사형, 고의 상해죄 징역 9개월로 최종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왕운에 대해서 유치원 책임자와 련대해 관련 민사소송 원고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이 녀성은 지난해 유치원 독극물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자신의 남편과 언쟁이 있은 후 온라인에서 질산나트륨을 구입한 뒤 남편 텀블러에 소량 넣었다. 결국 남편을 독극물에 중독 시키고 경상을 입혔다.

  그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맹맹유치원에서 학생 관리 문제로 중급반 교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동료 교사에 보복하기 위해 2019년 3월 27일 사전에 준비한 질산나트륨을 중급반 학생들의 죽에 넣었다. 그 결과 25명의 학생들이 해당 죽을 먹고 모두 독극물에 중독되었고 결국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경상을 입었다.

  법원은 인체에 유해한 질산나트륨을 두 차례나 사람에게 먹인 점, 특히 이미 첫번째 범행으로 가족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음에도 동료에게 보복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고의로 독극물을 먹인 점을판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범행 수단 등이 악질이라며 반드시 이에 해당하는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상하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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