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타임스》(环球时报) 기자 부국호가 향항에서 폭도들에게 포위습격과 결박당한 사건에 관하여 8일 향향구역법원은 3명 피고가 각기 51개월, 63개월, 66개월 감금 판결을 받았다고 선포했다.
3명 피고 뢰운룡, 필혜분, 하가락은 모두 폭동, 습격으로 인한 신체상해죄 죄명이 성립된다고 판정받았다. 이외 뢰운룡은 공직자 일반 습격 및 저애죄를 인정하고 하가락은 공격성 무기 내장죄를 인정했으며 필혜분는 불법 금고죄 죄명이 성립된다고 판정받았다. 필혜분, 뢰운룡, 하가락은 각기 51개월, 63개월, 66개월 감금판결을 받았다.
법관은 향항에서 세계로 통하는 ‘창구’인 향항국제공항에서 사건이 벌어져 소수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향항 젊은이들의 명성이 흐려졌으며 또한 향항 시민들을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고 표시했다.
2019년 8월 13일 저녁,부국호가 향항국제공항에서 폭도들에게 묶인 채 물매질을 당한 사건은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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