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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새로운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07일 10:52
  2018년 10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표결통과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1979년에 제정된 이래 3번째 수정으로 그중에는 감찰과 형사소송의 련결을 보완하고 형사결석심판제도를 수립하며 형사사건 범죄인정관대제도를 보완하고 쾌속판결절차를 증가하는 등이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기소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사법해석의 중요한 내용이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리소평은 사법해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근거해 구체적 제도설계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권리와 법률도움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변호사의 각항 권리와 피해자, 소송대리인 등 기타 소송참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전방위적으로 인권 사법보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중 사법해석은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법률원조기구가 변호사를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당직변호사를 면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형사변호, 법률도움 전체보급을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 증거로써 인민법원에 이송된 자문록음과 영상은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는바 그 열람권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친 후 변호사는 한명의 비서와 함께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미성년자 권익보장을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사법해석은 미성년자 성폭행 혹은 폭력상해사건 심리에서 미성년 피해자, 증인을 심문할 때 반드시 록음과 영상 등 조치를 동시애 사용해야 하고 될수록 한번에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부문의 협조를 강화하고 성폭행 혹은 폭력상해를 받은 미성년피해자 및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개입, 경제구조, 법률원조, 전학안치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성년자 특수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공정한 사법에 대하여 의의가 중대하다. 이에 사법해석은 증거재판원칙을 강화하고 심리과정을 세분화하며 재판이 사실조사, 인정증거, 보호소권, 공정재판 과정에서 발휘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확보해야 하고 사건재판의 실체공정을 실현해야 하며 사법공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중 사법해석은 실천에서 사건증거자료 이송이 불완전한 문제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는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유죄, 무죄, 죄가 엄중하거나 가벼운 증거재료가 전부 이송되였는지를 심사,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미수사건이 이송되면 지정된 시간내에 접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인민법원은 반드시 사건증거에 따라 사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미이송증거로 인해 관련 사건에 의혹이 생기게 했다면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사형사건은 인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일이다. 사법해석은 사형사건 심판절차를 해석하고 보완했는데 사형 집행유예 2년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이 사형판결을 받은 상소사건에 대하여 제2심 인민법원에서 일률로 개정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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