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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미성년자보호기구 건설 ‘14.5’계획에 포함시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01일 10:02
  새로 수정한 은 올해 6월1일에 정식 실시된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보호사업조정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고 국가 장기감독보호, 림시감독보호의 각종 형식을 명확히 했으며 보호결실미성년자 감독보호를 보호범위에 포함시켰다. 민정부문은 후속적으로 어떻게 상술한 법률요구를 락착할가?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최근 개최한 민정사업 개혁발전상황 기자회견에서 민정부 부부장 고효병은 이번 법률 수정은 우리 나라 당면의 미성년자보호사업의 수요에 적응된다고 소개했다.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조정기제의 구체적 사업은 민정부문에서 담당하고 이 사업의 전개를 총괄조률하고 독촉지도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차원의 미성년자보호조정기제 구축의 가속화는 현재 설립과정에 있다. 또한 우리는 성, 시, 현 각급에서 미성년자보호기제 구축을 적극 추동하고 있다.”고 고효병은 말했다.

  이외 국가의 감독보호를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 고효병은 관련 정책, 구체적 조치와 방법을 제정하고 특히 민정부문의 장기감독보호와 림시감독보호 직책을 락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우리는 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과 함께 돌발사건 발생으로 인한 보호부재 미성년자 구조보호사업을 잘 할 데 관한 의견을 하달하여 돌발상황에서 미성년자 감독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고효병은 또 미성년자보호기구 건설은 이미 ’14.5’계획에 포함되였는바 농촌과 진 미성년자보호역을 포함한 미성년자보호기구를 건설하는 것은 각급 민정부문이 미성년자보호법을 관철 락착하는 중요진지와 착력점이라고 표시했다.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은 또 기층 미성년자보호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고효병은 민정부의 미성년자보호사업대오에 대한 양성과 지도를 강화하고 현유의 5.6만명 어린이감독원과 67.5만명의 어린이주임의 토대 우에 새로운 시기에 미성년자보호사업에 필요되는 력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8671.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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