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가문물국에서 제정한 ‘국유문물자원자산관리잠정방법’(이하 ‘방법’)은 문물자원자산에 대한 등기, 보호리용, 자산보고, 감독검사 등 사업에 대해 규범을 제시했다.
문물자원자산 등기를 강화하는 것은 문물이 ‘신분불분명’으로 인해 류실되거나 절도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방법’에 의하면 문물관리소장단위는 전부의 문물자원자산에 대해 제때에 정확하게 문물기록 시스템에 등기하고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의 규정에 좇아 회계핵산을 해야 한다.
문물을 등기할 때 반드시 ‘문물자원자산정보카드’를 작성해야 하고 관련 단위에서는 문물자원자산에 대한 정보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부에서는 문물행정주관부문에 정보화할 것에 대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자산관리정보의 집중공유기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물자원자산에 대한 보호리용을 강화할 데 관해 ‘방법’은 관리소장단위에서는 응당 문물자원자산에 대한 접수, 등기, 감정, 편목, 서류 등 보관보호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가이동문물 소장단위에서는 응당 문물 창고관리, 복구, 복제 등 보관, 보호 제도를 구축함과 아울러 관리직책과 류동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리소장단위에서는 문물자원자산에 대해 보호, 복구,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하고 부동문물에 대해 훼손, 재건, 첨건해서는 안된다.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등 소장단위에서는 문물자원자산에 대한 전시, 리용, 관리를 강화해 광범한 군중들의 문화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고고과학연구교수기구 등 관리소장단위에서는 문물자원자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리용을 강화하고 문물과학연구표본의 보호, 관리를 잘해야 한다. 관리소장단위에서는 문물자원자산을 리용하여 대출 혹은 대외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유문물소장단위에서는 관장문물을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기증, 대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