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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정식문건 발표! 종업원의료보험 이런 중대변화 발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23일 14:04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을 발포해 종업원 보험참가인원 진료보장문제를 해결할 데 관해 의견을 제출했다.

  종업원 외래진찰공제보장

  보급인원은?

  일반외래진찰은 종업원의료보험 전체 참가인원을 포함한다.

  지불비률은 얼마인가?

  정책범위내 지불비률은 50%에서 시작하고 의료보험기금 부담능력 증강에 따라 보장수준을 향상시키며 대우지출은 퇴직인원에게로 적당히 편향한다.

  일반외래진찰의 특점에 따라 과학적으로 최소지불과 최대지불 한도를 계산하고 입원비용 지불정책의 련결을 잘 완성한다.

  보장범위는 무엇인가?

  고혈압, 당뇨병 등 부담이 비교적 큰 만성병, 특수질병 의료보장사업을 잘하는 토대 우에 점차 다발병, 흔한 질병의 외래진찰비용을 총괄기금지불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

  의료보험기금 부담능력에 따라 총괄기금지불의 만성병, 특수질병 병종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치료주기가 길고 건강에 손상이 크며 비용부담이 과중한 부분적 질병의 외래진찰비용을 공제보장에 포함시키며 입원에 비해 일반외래진찰이 더 적합하고 더 경제적인 특수치료는 입원대우를 참조해 관리를 실시한다.

  일반외래진찰공제보장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병종보장을 비용보장으로 점차 과도시킨다.

  조건에 부합되는 약방에서 제공한 약품보장서비스를 진찰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외부처방의 지정약방에서의 결산과 조제를 지지하며 지정약방의 편민 및 가급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터넷+’ 의료서비스를 보장범위에 포함시킬 데 대해 탐색한다.

  지불기제는 어떻게 보완할가?

  기층의료서비스는 사람수에 따라 지불할 수 있으며 사람수에 따른 지불과 만성병 관리의 상호결합을 적극 탐색한다.

  일간수술과 조건에 부합되는 특수질병 및 만성질병에 대해 병종 혹은 질병진단에 근거한 분조(分组)지불을 추동한다.

  1차성 지불에 적합하지 않은 진료비용에 대해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의료보험 약품지불표준을 합리하게 제정하고 의료기구와 환자들이 주동적으로 효과가 확실하고 가격이 합리한 약품을 사용하도록 인도한다.

  종업원 개인계좌개혁 관련

  개인계좌 계산방법은 어떻게 개진할가?

  재직 종업원 개인계좌: 개인납부 기본의료보험비용이 개인계좌로 들어가며 계산표준은 원칙상 본인 비용지불기수의 2%로 통제한다.

  퇴직인원 개인계좌: 원칙상 총괄기금에서 정액지급되고 지급한도는 통일관리지역에서 이번 의견에 근거해 그해 기본양로금 평균수준의 2% 좌우로 정한다.

  개인계좌 사용범위는 어떻게 조정될가?

  보험참가자가 지정의료기구 혹은 지정약방에서 발생한 정책범위내 개인지불비용에 주로 사용된다.

  보험참가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지정의료기구에서 발생한 개인부담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또 지정약방에서 약품, 의료기계, 의료용 재료소모로 발생한 개인부담 비용에 쓸 수 있다.

  개인계좌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등 개인지불에서의 사용을 탐색한다.

  공공위생비용, 체육단련 혹은 보건소비 등 기본의료보험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은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정책 실시시간은?

  각급 인민정부는 의견요구에 따라 통일배치, 과학적 결책을 진행해야 하는바 2021년 12월말전으로 실시방법을 출범하고 각 총괄지역을 지도하여 락착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3년 좌우의 과도기를 설치해 개혁목표를 점차 실현할 수 있다.

  각 지역은 현지 실제와 결부해 정책규정을 진일보 명확히 하고 세부화하며 개혁전후의 정책맞물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보험참가인원 대우의 안정적 과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관련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정책표준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아직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가동, 실시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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