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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돼지 도축관리조례》개정안 공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7.23일 15:00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개정된 《돼지 도축관리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돼지 및 그 제품의 품질안전문제를 고도로 중시해왔다. 돼지의 도축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돼지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이 ‘안심육’을 먹도록 보장하며 인민대중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관건이다. 최근 몇년 동안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부딪치게 되여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조례》는 세가지 면에서 돼지 도축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규범화할 데 대하여 규정했다.

  첫째, 돼지 도축의 전 과정 관리를 보완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돼지지정도축장은 돼지의 입하검사등록제를 수립해야 한다. 돼지 도축은 국가에서 규정한 조작규정, 기술요구와 돼지 도축품질관리규범을 준수하고 소독기술규범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육제품의 품질검사는 반드시 돼지 도축육제품 품질검사규정을 따라야 한다. 돼지지정도축장에서는 돼지제품 출하기록제도를 수립하여 돼지제품의 명칭, 규격, 검역증명번호, 육제품 품질검사 합격증 번호, 구매자 이름과 련락처 등 내용을 여실히 기록해야 한다. 돼지지정도축장은 생산한 돼지제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인체에 해롭거나 역병감염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보고 및 회수 등 의무를 즉각 리행하고 회수한 돼지제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 등 조치를 취해 시장에 다시 류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동물역병 예방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동물역병 발생시 돼지지정도축장에서는 동물역병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동물역병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잘하며 운송차량의 기본정황을 검사, 기록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문은 규정에 따라 농업농촌 주관부문에서 임명한 수의사를 충분히 배치하여 도축한 돼지들에 대한 검역절차를 진행하고 검역결론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검역결과 불합격된 돼지와 돼지제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가는 돼지의 양식, 도축, 가공, 배송, 판매의 일체화 발전을 장려하고 표준화 도축을 추진하며 저온류통 및 배송 체계 건설을 지원한다.

  셋째, 법적 책임을 보완해야 한다. 《조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한층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책임 추궁 간의 련결을 강화했다. 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정돈, 불법소득 물수, 과태료 부과, 나아가 돼지지정도축증명서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인원을 구류할 수 있다. 돼지지정도축장은 돼지지정도축증명서를 취소당한 경우 그 법정대표자(책임자) 등은 5년 안에 돼지지정도축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돼지도축관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식품안전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종신토록 돼지도축관리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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