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일전에 명령에 서명한후 새로 개정한 '군사립법사업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실행한다.
'조례'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견지하고 습근평 강군사상과 습근평 법치사상, 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를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립법사업의 실천과 경험을 깊이 있게 총화했다. 그리고 새로 개정한 립법법에 따라 군사립법사업제도 기제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고 군사립법사업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했다. '조례'는 법에 따른 군대관리전략을 관철하고 군사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3장 85조목으로 구성된 '조례'는 군사립법사업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사법규와 군사규칙의 권한을 규정했다. 군사법규와 군사규장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획과 계획, 립항, 기초와 보고, 심사, 결정과 발표, 등록, 개정과 페지 등 구체적 절차를 규범화하고 등록과 심사, 정리와 편찬, 적용과 해석, 격식과 규범 등에 대한 관련 제도를 규범화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