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광저우, 선전 등 6개 도시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타지방 호적인원의 출입국증명 신청을 접수합니다.
상술 6개 도시에서 취업한 타지방 호적 소지자와 재학중인 대학생은 현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일반 여권과 홍콩`마카오`타이완 통행증 및 각 유형의 허가증명서(签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입국증명을 신청하거나 증명서류의 갱신 그리고 보충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의 기한이 지났을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증명서류에 주석을 다는 것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증명 신청 시 타지방 호적 소지자는 호적, 제2대주민신분증과 임시거주증 그리고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이 발급한 취업지에서 1년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재학중인 대학생들은 호적, 제2대 주민신분증 그리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안부는 신청인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를 대신해 상술 6개 도시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출입국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증명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신청인 호적소재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가 담당합니다. 출입국관리기구는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내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출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한 신청인은 호적 소재지에 행정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안기관은 신청서류를 허위로 날조해 출입국 증명을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