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美서 애플 승소…'모서리 둥근 사각형' 스마트폰, 애플에 대당 30달러 낼 판]
"'애플세'를 낼 준비를 하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 세계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질 전망이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형태의 스마트폰은 모두 애플에 막대한 로열티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4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이 애플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한 반면 삼성전자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이 승리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특허는 물론 트레이드 드레스까지 인정되면서 애플은 다른 제조사한테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의 디자인과 상용특허는 안드로이드폰을 만드는 대부분 회사가 채용하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형태는 스마트폰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애플은 자신들이 주장한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로 스마트폰 대당 30달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는 애플에 30달러를 내야할 판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알 힐와 애널리스트는 "비싼 애플세가 생겼다"며 "앞으로 스마트폰은 더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배심원 판결이 있은 직후 이번 판결이 미국 소비자의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유다.
삼성전자는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등 소비자와 시장에 불이익을 끼쳐 글로벌 IT업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형태와 같은 디자인 특성은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한국법원이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애플이 주장하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형태'가 스마트폰이 가지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배준현 부장판사는 "둥근 직사각형 형태와 베젤, 직사각형의 넓은 화면,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과 관련된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부분일 뿐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