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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년차휴가 다 사용했는가? 년차수당 지급기준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21일 15:54
  2021년이 곧 끝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년차휴가를 다 사용했는가? 년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근무단위에서 년차휴가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로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년차휴가는 며칠일가?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한이 만 1년에서 10년 미만일 경우 년차휴가는 5일이고 10년-20년은 휴가가 10일이며 20년 미만은 휴가가 15일이다. 이외 국가 법정휴가일, 휴식일은 년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년차휴가 해를 넘겨 사용할 수 있을가?

   규정에 의하면 년차휴가는 한개 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시간대를 나누어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 근무단위가 생산, 근무특점으로 인해 해를 넘겨 종업원의 년휴가를 배치할 경우 한해를 넘길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년차휴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규정에 따라 근무단위에서 근무수요로 인해 종업원 년차휴가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도 있다. 종업원이 휴식해야 하지만 휴식하지 못한 날자는 근무단위에서 종업원 로임수입의 300%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단위에서 년차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로동자는 어떻게 해야 할가?

  근무단위에서 종업원에게 년차휴가를 주지 않고 규정에 따라 보수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로동자는 법에 따라 로동보장부문에 신고할 수 있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부문 혹은 로동보장부문에서 직권에 따라 기한내 정돈을 진행한다. 기한내 정돈하지 않았을 경우 이 단위는 년차수당을 지불하는 외에 년차휴가 로임금액에 따라 배상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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