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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방학! 환승(联程)기차표 구매시 학생표 할인회수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28일 10:29
각 대학교에서 잇달아 방학에 들어가면서 많은 학생려객들이 학생기차표 구매와 관련해 문의하고 있는데 아래에 몇가지 중점문제를 정리하여 의혹을 풀어주고자 한다.

  Q: 어떤 조건에 부합되여야 학생표를 구매할 수 있는가?

  ◆ 국가교육 주관 부문에서 비준한 학력교육자격이 있는 일반대학, 전문대학(사립대학, 군사학원 포함), 중등전문학교, 기공학교, 중학교, 소학교에 다니는 급여수입이 없는 학생, 연구생.

  ◆ 가정거주지(아버지나 어머니중 어느 일방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부동한 도시에 있어야 한다.

  ◆ 대학, 중등전문학교 학생은 학교 공인이 찍힌 할인우대증빙서, 학생기차표 우대카드와 학교등록 학생증을 소지해야 하고 신입생은 학교 입학통지서, 졸업생은 학교 서면증명서, 소학생은 학교 서면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할인승차 구간내여야 하고 할인승차 구간은 가정거주지와 학교(실습장소) 사이까지만 가능하다.

  Q: 어떤 경우에 학생표를 발매할 수 없는가?

  ◆학교 소재지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중 일방이 있을 경우;

  ◆학생이 휴학, 복학, 전학, 퇴학할 경우;

  ◆학생이 학교와 실습장소를 오갈 경우;

  ◆학생증이 제시간에 학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증 우대승차구간이 변경되였으나 학교 공인을 찍지 않았을 경우;

  ◆ ’학생기차표 할인카드’가 없거나 ‘학생기차표 할인카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학생증 기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Q: 학생표로 몇차례 승차할인을 받을 수 있을가?

  매 학년 승차 할인회수는 우대승차구간에 한해서 두차례 왕복할 수 있다.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회수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환승기차표는 1차례의 할인 회수만 삭감되지만 구매구간의 련결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Q:학생표 할인규칙은 어떤가?

  일반려객열차 좌석은 50% 할인받을 수 있고 동력분산식렬차 2등석은 공개료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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