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상품비축을 지지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공고를 발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상품비축 세수우대정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상품비축관리회사 및 그 직속창고의 자금장부 인화세를 면제한다. 상품비축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구매계약 인화세를 면제하며 계약 기타 각측 당사자들이 납부해야 할 인화세는 규정대로 징수한다. 상품비축관리회사 및 그 직속창고 자체가 상품비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 토지의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공고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술한 면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기업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거나 돌려준다고 밝혔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