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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유언자가 유언장을 여러부 작성했을 경우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11.02일 08:49
   사례

  리할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주택 2채를 주택이 없는 셋째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주택 2채를 맏아들과 둘째아들에게 한채씩 물려준다고 명시했으며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을 진행했다. 이에 맏아들은 불만을 품고 더는 리할아버지를 보러 오지 않았고 부양비도 지불하지 않았다. 리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주택 4채를 둘째아들과 셋째아들에게 2채씩 나누어주었다. 두달후 리할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간 후 맏아들은 공증을 거친 유언장에 따라 주택을 나누어가질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리할아버지의 유언장 2부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마지막 한부의 유언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공증을 거친 유언장은 우선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민법전 제1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자는 자신이 작성한 유언장을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장의 내용과 상반되는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 경우 유언장의 관련 내용에 대한 철회로 간주한다. 유언장을 여러부 작성하고 그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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