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회사는 5일 발표한 보고에서, 올해 5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항만에서 잡은 우럭 체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였다고 전했다. 방사성 원소 세슘의 함량은 18000베크렐에 달해 일본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했다.
물고기를 잡은 장소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1~4호기의 바다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회사는, 물고기가 항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중앙인민방송넷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