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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 여자, 매일 남자 바뀐다” 윗집 여성 ,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에 이렇게 까지?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16일 09:31



사진=나남뉴스

50세의 여성 B씨가 이웃에 대한 불쾌한 메시지를 아파트 현관문에 붙여 화제가 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B씨가 지난해 1월 이웃의 아파트 현관문에 남자들이 자주 드나들며, 낮이나 밤이나 소음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비난적인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녀가 붙인 메모에는 "남자들이 계속 바뀌고, TV 소리는 계속 들리고. 주말이나 평일, 밤이나 새벽에도 파티나 사교생활, 혹은 업무 중인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거주지와 영업장소를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문구는 빨간색으로 밑줄이 치여있었다.

이로 인해 B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7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이 메시지는 택배기사나 아파트 주민 등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었다"며 "공공의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만약 B씨가 모욕하는 의도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이 메모를 접어서 피해자만 볼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며 B씨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B씨는 "모욕하려는 의도도, 공연성도 없었다"며 이에 대해 부인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사진=캔바

모욕죄의 성립에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모욕행위가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현관문 같은 공공 장소에 메시지를 붙임으로써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아랫집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작성함으로써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고의적으로 아파트 현관문에 메시지를 붙였다는 점이 이를 나타냅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게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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