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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알림! 위챗,알리페이와 관련돼, 여러명 사기당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8.16일 15:19



  최근 신종 사기극이 나타났다! 사기군들은 일부 사용자들이 알리페이, 위챗지불 ‘백만보장(百万保障)’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리용해 신종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사기군들은 해당 기능이 기한 만기라며 취소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신용에 영향준다고 한다. 사기군들은 바로 이런 사기술법으로 사용자의 계좌이체를 유도한다.

  상대는 알리페이, 위챗 고객상담원을 사칭해 알리페이, 위챗 지불 ‘백만보장’기능이 자동 공제가 된다면서 해당 업무 취소 여부를 묻는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곧 업무취소이다. 때문에 상대방이 안내하는 대로 해당 업무 취소조작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최근, 녕파 시민 양녀사는 ‘위챗 고객상담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양녀사가 개통한 백만보장이 곧 만기되니 취소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에는 자동 공제된다.”고 했다. 양녀사는 상대가 알려주는 대로 ‘ZOOM’앱을 다운해 등록했고 상대와 영상공유를 진행했다. 상대는 또 “양녀사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어 취소가 안된다”고 하면서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웹사이트 주소를 보내왔고 양녀사더러 요구에 따라 조작할 것을 요구했다.

  양녀사가 ‘신용정보센터’를 클릭하자 대방은 ‘고객서비스’에 금리인하를 신청하라고 했고 ‘고객서비스’측은 ‘먼저 돈을 대방이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고 했다. 양녀사가 시키는 대로 하자 첫 입금은 확실히 약속 대로 돌려받았다. 그러자 양녀사는 이를 믿고 다시 두번째 입금을 했다. 이때 ‘고객서비스’는 ‘조작이 부당하다’는 등 리유로 양녀사에게 계속 이체를 요구했고 양녀사는 최종 54만여원이나 사기당했다.

  위챗, 알리페이는 보험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료금지불을 요구하지 않아

  알리페이 계좌안전보험은 사용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상업보험으로 보험기한은 1년이고 기한이 차면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위챗지불 ‘백만보장’은 ‘만기’ 혹은 ‘기한이 지났다’고 별도로 ‘료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경찰측 알림

  위챗 ‘백만보장’기능은 위챗지갑의 ‘소비자보호기능’에 있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보장기능에 속한다. 알리페이도 이런 기능이 있다. 량자 모두 무료이고 신용정보에 영향주지 않는다.

  무릇 위챗 ‘백만보장’업무를 중단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에 영향준다거나 달마다 자동으로 공제한다거나 배상에 영향준다는 등 리유로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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