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재정부가 “六六顺” 등 41가지 인스턴트 복권 (即开型福利彩票)게임 판매를 중지할 데 관한 심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복권관리조례》(국무원령 제554호), 《복권관리조례 실시세칙》(재정부 민정부 체육총국령 제96호), 《복권발행판매관리방법》 (재종〔2018〕67호)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통지를 발표한다.
1. 복권 게임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복권발행관리센터는 “六六顺” 등 41가지 인스턴트 복권 게임 판매를 중지하는 데 동의한다. 중국복권발행관리센터는 비준일부터 2개월내 재정부의 비준문서 파일명칭, 번호, 판매중지날자, 지급마감날자 등을 포함한 공고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공고를 발표한 60개 자연일 후 관련 41가지 복권 판매를 중지한다.
2. 상술한 41가지 복권 게임 판매를 중지한 후, 당첨금 지급 기한내에 규정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기한이 지난후 중국복권발행센터는 복권판매기구와 복권자금 결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복권 당첨금은 복권공익금에 이월되며 잔여 당첨금은 일반조절기금에 넘겨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당첨금 지급 기한이 지난후 중국복권발행관리센터와 복권판매기구는 60개 자연일 내 동급 재정부문에 서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보고는 복권발행판매, 복권당첨금인출, 당첨금지급, 잔액이월 등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3. 중국복권발행관리센터는 응당 엄격히 현행의 복권관리제도 규정에 따라 복권판매기구에 판매 안전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감독, 촉구하며 공고, 당첨금지급, 결산 등 관련 작업을 잘해야 한다. 인스턴트 복권의 구조를 합리하게 규획하고 신청비준, 예산배분, 인쇄물류, 시장판매, 판매중지 등 업무절차를 통일적으로 기획하며 원가를 절약하고 효률을 제고하여 인스턴트 복권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
출처: 중앙인민방송넷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