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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법을 해석, 시비를 밝혀 물업관리비 분규 명백히 조해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11.21일 13:50
일전 장춘시 관성구인민법원은 성공적으로 물업관리비 분규 한건을 조해했다.

장춘시 모 물업봉사유한회사가 곽모를 물업봉사계약 분규로 법에 기소했다. 이 기소건을 심리한 장춘시 관성구인민법원은 심리과정에서 곽모가 물업회사와 물업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물업관리비를 납부하지 말아야 하는 주장과 함께 단지내의 위생 등 각 방면이 표준 미달이고 물업회사에서 제공하는 봉사에 불만족하며 더구나 자기 집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지가 1년 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우선 법관은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했거나 혹은 출국 등 원인으로 건물을 비워둔 기간의 물업관리비 지불에 대한 질의에 법적 해석을 진행했다. 이를 테면 건물주가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은 오직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약속이지 물업봉사기업에 구속력을 산생하지 않으며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약속이 건물 물업관리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상응한 물업관리비는 여전히 건물주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건물을 세준 리유로 물업관리비 납부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건물주가 입주 후 혹은 소유증 수속을 마친후 건물주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거나 처분하는가 하는 것은 건물주의 권리이다. 그러나 건물주가 출국, 외출하는 등 자신의 원인으로 건물을 비워둔후 물업봉사를 향수하지 못했다는 리유로 물업관리비 납부를 거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개발상 문제로 제때에 입주하지 못했거나 혹은 물업관리회사측 잘못으로 건물주가 제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였다면 건물주는 물업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물업봉사는 전체 건물주와 정체적 구역에 제공하는 봉사로서 공공성과 정체성을 지니며 제반 주택구역의 공공리익에 관계된다. 건물주가 만약 물업봉사기업이 제공하는 물업봉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리유로 물업관리비 납부를 거절한다면 물업경비 부족, 운영 불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하여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다수 건물주의 리익을 손해줄 수 있다. 만약 물업회사에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안전보장이 뚜렷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대한 봉사 하자가 존재할 경우 물업비는 적당히 감면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물업봉사 하자로 인한 손실도 물업기업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법관의 관련 법에 대한 해석에 물업관리회사와 건물주는 리해와 만족을 표시하고 화해를 달성했다.

/길림일보 왕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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