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성의 농민 풍모는 2007년에 마을의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였다. 풍모는 평시에 늘 밭에서 바쁘게 보내다보니 일을 하면서 몸이 튼튼해져 몇년간 병에 잘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근년에는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마음도 유쾌하여져 이 1년간 병없이 건강하게 지냈다.
2008년이 다가올무렵 풍모는 촌간부에게서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사람이 일년내에 합작의료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수대우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풍모는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였다.
답: 국가는 각 지방에서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였으나 당해에 보상하지 않은 농민에 대해 한차례 건강검진을 조직할수 있으며 또 건강검진 항목과 비용수취표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검진의 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농민의 건강서류를 작성하여 농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작용을 발휘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가정구좌를 설립한 지구에서는 건강검진비용을 원칙상 농민가정구좌의 잔고에서 지출하고 외래진료비용보상을 실시하는 지구에서는 외래진료비용보상기금에서 적당히 지불할수 있다.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검진서비스에 대해서는 봉사의 질, 수량과 비용표준에 근거하여 검진비용을 지불하며 직접 선불하는 방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건강검진임무를 책임진 의료기구는 비용을 일정하게 감면해주거나 우대를 해주어야 한다.
풍모가 소재하고있는 산서성에서는 더 나아가서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이 당해에 합작의료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듬해초에 한차례의 상규적인 건강검진을 배치하며 검진내용은 시험현(시)의 합작의료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비용은 합작의료기금에서 지불한다고 규정하였다.
【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비용 통일조달 및 보상방안을 보완할데 관한 지도의견≫, ≪산서성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관리방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