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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합작의료의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1일 16:33
촌민 전모는 현지의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고 년 15원의 표준으로 제1차 비용을 납부하였다. 전모는 자기처럼 15원을 납부하는 농민이 많으므로 그 돈을 다 합치면 큰 돈이 될텐데 그 돈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타당하게 사용되는것인지 알고싶었다.

답: 전모가 납부한 비용은 농촌합작의료기금의 구성부분에 속한다. 농촌합작의료기금은 농민이 자원에 의해 납부하고 집체에서 부조하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민간공동사회자금(民办公助)으로서 수입상황에 근거하여 지출을 정하고 수지균형을 잡으며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특수비용으로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해야 하며 전용구좌에 예금해두어야지 점용하거나 돌려써서는 안된다.

농촌합작의료기금은 농촌합작의료관리위원회 및 그 담당기구가 관리한다. 농촌합작의료담당기구는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유상업은행에 농촌합작의료기금의 전용구좌를 개설하여 기금의 안전과 완정을 확보해야 하며 농촌합작의료기금을 관리하는 규칙과 제도를 내오고 건전히 하며 규정에 따라 농촌합작의료기금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제때에 심사하고 지불해야 한다.

농촌합작의료기금중 농민 개인이 납부하는 비용과 향 및 촌집체경제조직에서 부조하는 자금은 원칙상 매년 농촌합작의료담당기구가 향(진)에 설립한 파출기구(인원) 또는 담당기구가 위탁한 관련 기관에서 걷어들인 다음 농촌합작의료기금전용구좌에 예금한다.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지방 각급 재정부서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실제 인원수에 근거하여 농촌합작의료기금전용구좌에 대체한다.

중앙재정이 중서부지구의 신형농촌합작의료에 보조하는 전용자금은 재정부가 중서부 각 지구의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실제 인원수와 자금조달상황 등을 심사, 확인한후 성급 재정에 대체한다. 중앙과 지방 각급 재정은 보조자금이 제때에 전액으로 농촌합작의료기금전용구좌에 대체, 지불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신형농촌합작의료시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보조자금의 대체방법을 보완해야 하며 가능한 절차를 간략하여 쉽게 조작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 국고관리제도의 개혁과 완비 상황에 따라 점차 재정의 직접적인 지불을 실현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관해서는 재정부의 해당 부서에서 연구, 제정한다.

농촌합작의료담당기구는 정기적으로 농촌합작의료기금의 수지상황과 사용상황을 농촌합작의료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공고문을 붙여 공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정기적으로 농촌합작의료기금의 구체적인 수지상황과 사용상황을 사회에 공포함으로써 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들의 참여의 권리와 알 권리, 감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인민정부는 현지의 구체상황에 근거하여 정부의 관련 부서와 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대표들로 농촌합작의료감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농촌합작의료기금의 사용상황과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감독할수 있다.

농촌합작의료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독위원회와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사업을 보고하고 주동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심계부문은 정기적으로 농촌합작의료기금의 수지상황과 관리상황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모는 본인이 납부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타당하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조달한 기금을 바로 농촌주민의 의료수요에 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 정부와 농민은 모두 농촌합작의료기금을 감독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다.

【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 구축에 관한 위생부 등 부서의 의견을 이첩한다는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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