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향항특별행정구 립법회는 만장일치로 〈국가안전수호조례〉(이하 〈조례〉) 를 통과했다. 이는 향항특별행정구가 기본법 제23조에 규정된 헌제(宪制) 책임을 실행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보완하는 데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음을 표징한다.
〈조례〉 본문은 9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각각 ‘도언’, ‘반역 등’, ‘반란, 반역 선동 및 이반, 선동 의도가 있는 행위 등’ , ‘국가비밀 및 첩활동과 관련된 죄행’, ‘국가안전을 해치는 파괴활동 등’, ‘국가안전을 해치는 경외 간섭 및 국가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국가안전 수호와 관련된 집법권력 및 소송절차 등’, ‘국가안전 수호 기제 및 관련 보장’ 그리고 ‘관련 개정’이다.
향항기본법 제23조는 향항특별행정구가 스스로 법을 세워 어떠한 반역, 국가 분렬, 반란 선동, 중앙인민정부 전복 및 국가기밀 절취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향항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향항특별행정구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조직 또는 단체와 련계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수호조례〉는 향항기본법, 전국인민대표대회의 ‘5.28’ 결정 및 향항보안법이 규정한 헌제 책임과 의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국가안전제도 기제를 수호하는 향항특별행정구의 허점과 단점을 보완하였다.
이는 향항 주류 민의의 집중적인 구현이며 애국 애항향의 새로운 기상의 충분한 과시이다. 특별행정구정부가 앞서 공중자문을 할 때 도합 1만 3,489건의 의견을 받았는데 그중 98.6%가 지지한다고 표시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