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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왜 이러나"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경찰관 매수 시도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6.04일 16:31



사진=나남뉴스

배우 박상민이 3번째 음주운전 혐의 사실이 전해지면서 연예인들에 대한 도덕 불감증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상민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상민은 지난달 18일 과천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마시다 이튿날 오전 만취 상태에서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박상민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아침 8시경 지나가던 행인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박상민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영화 '장군의 아들'

이 과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고 경찰은 박상민을 곧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상민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다행히 박상민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박상민은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500만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돼 특가법상의 뇌물공여 등 혐의도 받았다. 박상민은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을, 경찰관과 목격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을 건네려고 했다.

구속 수감된 김호중은 '경찰 인권 침해' 주장



사진=KBS뉴스

이후 박상민은 2011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 운전하던 그는 당시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그가 또 한 번 같은 혐의로 적발된 것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걸린 게 3번이면 실제로는 300번도 넘겠다", "처벌이 너무 약한 게 문제다", "음주 단속을 자주하는 것도 아닌데 3번이면 실제로는 계속한다는 말 아니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세간의 공분을 자아냈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또다시 터진 연예계 음주운전 사건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김호중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은 "경찰이 취재진에게 사건 정보를 노출하여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호중은 경찰 조사 후 정문을 통해 나가라는 말에 6시간 동안 버티다 겨우 취재진 앞에 선 바 있다. 이에 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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