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빈곤가정학생도와주기 사업을 가일층 잘해나가고 그들을 도와 순조롭게 학업을 수료할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열심히 배우고 적극 진취하여 덕, 지, 체, 미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가조학장학금”을 설치하였다.
농촌지역에서 온 빈곤가정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국가조학장학금을 취득할수 있다.
국가조학장학금은 중앙정부가 전국의 공영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본과생과 전문대학교 학생중의 빈곤가정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출자하여 설치한것이다.
【의거】 "국가조학장학금관리방법" 제1~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