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학비와 잡부금을 받지 않는다. 학교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전국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 학비잡부금면제 실시관리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학비와 잡부금 면제 정책을 실시한후 학교에서는 “비용단일화”의 규정에 따라 대리수취항목에 든 교과서구입비, 숙제책비와 기숙제학생들의 숙박비만 수취할수 있다. 2009년도 봄학기부터는 기숙제학생들의 숙박비는 취소한다. 학교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서 더는 기타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학교가 학생들을 대신하여 교과서와 숙제책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가격대로 결산해야 하며 그 어떤 형식의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수수료 등 그 어떤 형식의 서비스비용을 수취하는것을 엄금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조, 제25조, "전국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학비와 잡부금 면제 실시관리방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