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의 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응당 국가가 정한 교원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지역에서 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원의 일반적인 자격과 요구를 구비해야 한다. 중국공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교육사업을 열애하며 훌륭한 사상품성을 지니고있고 이 법이 정한 학력을 가지고있거나 국가교원자격시험에 합격되였으며 교육교수능력을 가지고있고 인정을 거쳐 합격된자는 교원자격을 가질수 있다.
그중 “교육교수능력을 가지고있다”는데는 국가가 정한 교육교수사업에 종사할수 있는 신체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는것도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원자격인정신청자의 교육교수능력은 응당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교육교수사업에 필수적인 기본 자질과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측정기준은 성급교육행정부서가 제정한다.
(2) 표준어수준이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에서 반포한 "표준어수준등급측정기준" 2급을등 이상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소수방언복잡지구의 표준어수준은 3급갑등 이상의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한어와 현지 민족언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고있는 소수민족자치지구의 표준어수준은 성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기준을 정한다.
(3) 량호한 신체자질과 심리자질을 갖고있어야 하고 전염성질병이 없어야 하며 정신병에 걸린적이 없어야 하고 교육교수사업의 수요에 적응해야 하며 교원자격인정기구가 지정한 현급이상 병원의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여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부교수이상의 교원직무에 초빙하고저 하거나 박사학위취득자가 대학교교원자격인정을 신청할 경우 “교육교수능력”의 유무를 평가할 때에는 상기 제(3)호의 요구만 구비하면 된다.
상기 요구는 긍정적인 면에서 제기한 요구이며 부정적인 면에서 놓고 말할 때 정치권리를 박탈당했거나 고의로 범죄하여 유기징역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자는 교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며 이미 교원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교원자격을 상실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 제10조, 제14조, "교원자격조례" 제6조, "교원자격조례실시방법"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