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한 류형의 교원자격에 대한 학력요구는 다르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찬가지로 상응한 학력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상응한 학력을 구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유아사범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소학교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중등사범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초급중학교 교원, 초급직업학교 문화과와 전문학과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범대학전문학교나 기타 대학전문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고급중학교 교원자격과 중등전문학교, 기능공양성학교, 직업고중 문화과와 전문학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사범대학 본과나 기타 대학본과를 졸업하였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등전문학교와 기능공양성학교, 직업고중 학생 실습지도교원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학력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이밖에 "교원자격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등직업학교 실습지도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규정한 학력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조리기사이상의 상당한 전문기술직무나 중급이상의 로동자기술등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교원자격조례실시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기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규정한 학력”이라 함은 중등직업학교 졸업 및 그 이상의 학력을 말하며 확실히 특수기예를 갖고있는자는 성급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의 비준을 거쳐 그 학력요구를 적당히 완화할수 있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 제11조, "교원자격조례" 제7조, "교원자격조례실시방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