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에는 교원은 의무교육사업과정에 교육법, 교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응당 교육법, 교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에 근거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소속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서가 교원에게 행정처분을 주거나 또는 초빙을 해제한다.
(1) 고의로 교육교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하여 교육교수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2)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 교육을 하여도 고치지 않을 경우,
(3) 품행이 좋지 못하고 학생을 모욕하여 그 영향이 아주 나쁜 경우.
교원에게 전항의 제(2)호, 제(3)호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정형이 있고 그 정상이 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밖에 "교수성과장려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위적인 수단으로 수상하였거나 또는 타인의 교수성과를 절도하여 수상한 경우 시상단위가 상을 취소하고 증서, 상장 및 상여금을 회수하며 관련 단위가 책임지고 행정처분을 주도록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 제37조, "교수성과장려조례"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