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교원선정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특급교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당의 기본로선을 견지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열애하고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해야 하며 교육방침을 진지하게 관철집행해야 하며 교원의 직책을 일관하게 모범적으로 리행하고 글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며 남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2) 중소학교 고급교원직무를 갖고있어야 한다. 가르치고있는 학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고한 리론지식과 풍부한 교수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에 정통하고 학문에 대한 태도가 근엄해야 하며 교육교수효과가 특별히 현저해야 한다. 혹은 학생사상정치교육사업과 담임교원사업에서 돌출한 특기와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교육교수개혁에서 과감히 혁신하거나 교수법연구, 교재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현지 교육계에서 명성이 있어야 한다.
(3) 교원들의 사상정치수준과 문화업무수준 및 교육교수능력을 양성하고 제고하는 면에서 현저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의거】 "특급교원선정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