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남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해야 한다. 교원은 교육교수과정에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체 차이에 류의하여 자질에 따라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충분히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교원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들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에게 체벌, 변형된 체벌을 주거나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교원법에 근거하여 교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 헌법과 법률, 직업도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2) 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지키며 학교의 교수계획을 집행하고 교원초빙계약을 리행하며 교육교수사업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3) 학생들에게 헌법에 확정된 기본원칙에 대한 교양과 애국주의, 민족단결의 교양, 법제교육 및 사상품성, 문화, 과학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유익한 사회활동에로 조직, 인도해야 한다.
(4) 전체 학생들을 관심하고 사랑하며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품성, 지력, 체력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5) 학생들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제지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 배격해야 한다.
(6) 사상정치각성과 교육교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교원이 응당 리행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상기 일반적인 규정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교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8~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