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는 하북성에서 북경에 와 일하는 농민공으로 한 봉제공장에서 일하고있었다. 봉제공장은 공장측의 고려에 따라 정모와 그의 동료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주었다. 그렇지만 정모는 공장에서 자기들을 산재보험외에 농민공양로보험에도 가입시켜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채용단위는 농민공들의 양로보험수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북경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채용단위가 외지농민공을 채용할 때에는 시, 구(현) 로동보장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북경시외래인원취업증≫을 채용하는 농민공에게 발급해야 하며 본 시의 농민공을 채용할 때에는 로동력수출지구(현)의 로동보장행정부서에 가서 채용등기수속을 하고 ≪북경시 채용단위 본 시 농촌로동력 채용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채용단위는 농민공을 채용한 달부터 반드시 농민공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양로보험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시, 구(현) 로동보장행정부서의 비준을 받고 농민공채용수속을 하였지만 농민공양로보험수속을 하지 않은 채용단위는 본 방법이 하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단위의 도시종업원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담당기구에 가서 농민공양로보험가입수속을 하고 농민공의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새로 건립되였거나 아직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용단위는 기업영업허가등록지 또는 단위 소재지의 구(현)사회보험담당기구에 가서 사회보험등기수속을 하고 도시종업원과 농민공을 위해 양로보험료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의거】 ≪북경시 농민공양로보험 잠정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