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공안부는 새로 개정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발급과 사용 규정"을 발표하여 “학교전용뻐스 운전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발표한 날부터 실시하는외 기타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보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숙련”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하며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6점을 벌점하고 고의적으로 차량번호패쪽을 가리면 12점을 전부 벌점한다. 운전면허증 신청발급과 사용에서의 많은 새로운 개정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