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학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국가조학금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가정경제형편이 어렵고 품행과 학업을 겸비한 전일제 본과생과 전문대학교 학생이다. 국가장학금 한도액은 일인당 매년 4,000원이며 매년 5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국가조학금의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가정경제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전일제 본과생과 전문대학교 학생이다. 국가조학금은 가정경제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표준은 일인당 매달 150원이며 매년 10개월씩 발급하며 매년 53만 3,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국가장학금과 국가조학금의 지원대상이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은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워야 할뿐만아니라 품행과 학업도 겸비해야 하므로 국가장학금은 지원성을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일정한 장려성도 띠고있다. 그런데 국가조학금은 품행과 학업을 겸비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가정경제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취득할수 있다.
국가조학금은 빈곤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순조롭게 학업을 수료할수 있도록 도와주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원성만을 띠고있을따름이다. 이밖에 량자의 지원한도액도 다르다. 국가장학금 한도액은 국가조학금 한도액보다 훨씬 높다.
【의거】 "국가조학장학금관리방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