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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사업이라 함은 일반중소학교, 농업중학교, 직업중학교, 중등전문학교, 일반고등학교의 체육과교수, 과외체육활동, 과외체육훈련과 체육경기를 말한다. 농촌지역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체육사업조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체육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1) 학교는 교육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체육과교수활동을 조직실시해야 한다. 일반중소학교, 농업중학교, 직업학교, 중등전문학교 각 학급과 일반고등학교 1, 2학급에서는 반드시 체육과를 개설해야 한다. 일반고등학교는 3학급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체육선택과를 개설해야 한다.
(2) 일반중소학교, 농업중학교, 직업중학교에서는 매일 중간체조를 배정해야 하고 매주 3회 이상의 과외체육활동을 배정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매일 1시간 정도의 체육활동시간(체육과를 포함.)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등전문학교,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체육과, 로동과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학생들을 조직하여 각종 과외체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의거】 "학교체육사업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