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교육법" 제42조에 의하면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교육교수계획에 규정된 각종 활동에 참가하고 교육교수 시설, 설비, 도서자료를 리용한다.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 학비대부금, 조학금을 받는다.
(3) 학업성적과 품행상 공정한 평가를 받으며 소정학업을 수료한후 상응한 학업증서, 학위증서를 취득한다.
(4) 학교의 책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신소를 제출하며 학교, 교원이 자기의 인신권, 재산권 등 합법적권익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신소를 하거나 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권리를 향유한다.
상기 제(4)호의 내용을 일부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 공직자들의 구체적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사법실천에 의하면 학교는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의 자격을 가지고있는것으로 인정되기때문에 학생이 만일 학교의 모 교육행정관리행위가 그의 합법적권익을 침범했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를 피고로 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농촌지역의 공민도 마찬가지로 상기 권리를 향유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42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사건의 사유를 규범화할데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의 부록: 행정관리범위중 제31호 교육행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