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학령 아동과 소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성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학비와 잡부금을 받지 않는다. 의무교육을 받는 학령 아동과 소년의 잡부금을 면제하는 조치의 실시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이 상응한 규정을 제정하기전에 "전국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학비와 잡부금 면제 실시관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와 잡부금 면제 정책을 향유하는 대상에는 농촌지역(진을 포함.)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취학하고있는 학생, 현소재지 의무교육단계 공영학교에 취학하고있는 빈곤가정의 학생이 포함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조, 제61조, "전국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학비와 잡부금 면제 실시관리방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