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역의 학교는 위생사업면에서도 "학교위생사업조례"중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학교는 응당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일일 학습시간(자습시간을 포함.)은 소학교는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학교는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학교는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학교 또는 교원들은 그 어떤 리유나 방식으로 수업시간과 숙제량을 증가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2) 학교의 수업용건물, 환경소음, 실내미소기후, 채광, 조명 등 환경수준 및 칠판, 교탁과 의자의 설치는 국가의 관련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신축, 개축, 확장하는 교사의 부지선정과 설계는 반드시 국가의 위생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현지 위생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수에는 반드시 현지 위생행정부서가 참가해야 한다.
(3) 학교는 위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학생들의 개인위생, 환경위생 및 교실위생, 기숙사위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 학교 운동장과 운동기자재는 위생과 안전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운동종목과 운동강도는 학생 생리감당능력과 체질건강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상해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5) 학교는 학생들의 년령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조직하여 적당한 로동에 참가시켜야 하며 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 및 위생 방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반중소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하여 로동에 참가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유독, 유해 물질을 접촉하도록 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에게 야근을 시켜서는 안된다. 일반고등학교,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농업중학교, 직업중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하여 생산로동에 참가하여 유독, 유해 물질을 접촉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위생방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6) 학교는 학생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학생체질건강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보관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사고에 대처할수 있는 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조건이 주어진 학교에서는 위생관리기구를 두어 학교의 위생사업을 관리하도록 할수 있다.
【의거】 "학교위생사업조례" 제5~제6조, 제8조, 제10~제11조, 제14~제15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