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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지원 하루만 빨랐다면 ‘촛불참사’ 막았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1.23일 04:59
■ 전남 할머니-외손자 화재사망 당일 ‘지원 예정’ 밝혀져

[동아일보]

“조심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20일 오후에도. 하루만 더 있었다면 전기를 쓸 수 있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전남 고흥군청의 사회복지사 A 씨(37·여)는 기자와 통화하는 내내 안타까워했다. 고흥군 도덕면의 흙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던 김모 씨(58·여)와 외손자(6)가 화재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다.

▶본보 22일자 A14면 참조… [窓]켜놓은 촛불이 할머니와 손주를 삼켰다

보건복지부와 고흥군청에 따르면 김 씨와 주모 씨 부부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9월부터 군청의 도움을 받았다. 10월에는 식품과 3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받았다. 이와 별도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현금 10만 원도 받았다. 그러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전기요금 15만7740원을 내지 못했다. 전기는 지난달 30일부터 끊겼다.

A 씨는 군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한다. 이달 12일 주씨 집을 찾아갔다가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군청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군청은 주 씨를 포함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을 19일 논의하기로 했다. 그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A 씨는 13, 14일 이틀 연속 주 씨 집을 찾아가 당부했다. “전기가 끊겼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군청은 19일 회의를 열었다. 다음 날에는 주 씨를 더 도와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21일 오전 주 씨를 찾아가 법인카드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새벽에….

주 씨는 2010년 9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됐다. 올해 6월부터는 지원이 끊겼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아니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현금지원)를 받는다. 주 씨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았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서비스 대상도 아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재해로 위기에 빠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 씨 부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서비스 대상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100만9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준다. 이외에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임신부는 해산비(50만 원), 가족이 숨지면 장제비(50만 원)가 나온다. 겨울에는 연료비(월 8만3000원·최대 6개월)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전국 230개 시군구가 운영한다. 특별한 기준은 없다. 형편이 어려운 본인 또는 이웃이 신청하면 상담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월평균 7600여 가구가 이 지원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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