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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안보법안 떠민 아베정권, 일본을 위험지경에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9.21일 13:45
민중과 야당의 강렬한 반대를 무시한채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집권련맹은 국회에서의 의석 우세를 빌어 19일 새벽 거행된 국회참의원 전체 회의에서 강행표결로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분석가들은 아베정권이 강행 통과한 안보법안은 전후 일본이 다년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정책을 결속지었는바 일본을 위험지경에 몰아넣을수 있고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의 불확실성을 높일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법안은 헌법 및 민의에 위배

알아본데 따르면 안보법안에는 실제로 11부의 구체적인 법안이 포함되여 있어 상하 량원의 심의시간은 총 약 216시간으로 되여있다. 비록 심의시간은 국회기록 이래 가장 길었다지만 평균 11부 법률의 심의시간은 아주 제한되였다. 아베정부의 답변은 애매모호했고 지어는 앞뒤가 모순되여 법안론의가 충분히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보다 관건적인것은 위헌본질이 시종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의 많은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9조를 수정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 어떤 해석도 막론하고 모두 론리와 법리적으로 집단자위권과 헌법 제9조 정신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여러 언론들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절반 이상의 일본 국민 응답자들은 안보법안을 반대했고 아울러 심의가 계속 진행될수록 반대비률은 더 높아갔다.

일본이 위험한 한걸음 내디뎌

집단자위권행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안보법안은 2차대전 이후 일본 안보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다. 일본은 이로부터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국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됐기때문에 안보법안은 또한 반대자들로부터 《전쟁법안》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법안은 일본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 내용과 범위를 확대시켜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거나 혹은 주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일본을 위험한 경지에 몰아내고있다.

일본 나고야대학 요시 마쯔이 명예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예견할수 있듯이 집단자위권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법안이 통과된후 일본은 미국을 추종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과 세계 사무에 개입하면서 일본의 실력을 과시할것이다. 력사수정주의 색채가 짙은 아베정권이 평화국가로선을 포기한다면 기필코 지역과 세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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